과외 프리랜서로서 수입액이 1,200만원 미만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경우, 소득액은 수입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업종코드 940909(기타 개인 서비스업)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64.1%입니다.
따라서 수입액이 1,200만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하면 필요경비는 769만 2천원(1,200만원 * 0.641)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430만 8천원(1,200만원 - 769만 2천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 시의 계산이며,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