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적연금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면 해당 사적연금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종결됩니다.
즉, 분리과세는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 일정 세율(일반적으로 15%)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해당 사적연금 소득과 별개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사적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종합과세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