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지 않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를 별도로 증빙하여 공제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회사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마무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조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조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은 주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접대비의 성격으로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일반 회사원의 경우,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증빙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