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단순율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제한: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비 인정 제한: 단순경비율은 실제 지출한 경비와 상관없이 정부에서 정한 일정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한 경비가 단순경비율로 인정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실제보다 더 많은 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추계 신고를 한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혜택 없음: 일정 수입 금액 이상의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통해 일부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추계 신고 시에는 이러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대상 가능성: 추계 신고는 실제 소득을 정확하게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수입 금액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세무서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자동 미반영: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본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이 자동으로 신고 안내문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 경비 추가 반영 금지: 홈택스 등에서 직접 신고 시, 경비율로 이미 반영된 비용에 실제 지출 경비를 추가로 더하여 신고하면 소득 금액이 0원으로 계산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