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기준으로, 음식점 매출액 745,080,012원과 차량 매각대금 16,524,760원을 합산한 총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해당 여부가 결정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2018년 귀속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 기준 수입금액이 15억원에서 7.5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음식점 매출액 745,080,012원에 차량 매각대금 16,524,760원을 더한 총수입금액 761,604,772원이 7.5억원(750,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 이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 판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