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가 없는 제세공과금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의 '매입비용' 항목에 포함하여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제세공과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빙자료(예: 납부고지서, 납부확인서 등)를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 지출 시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