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는 것은,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최종 세액이 이미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된 세금보다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므로, 그 차액만큼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에서 음수(-)로 표시되며, 해당 금액만큼을 연말정산 환급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은 보통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이루어집니다.
2025년 귀속 음식점 매출액 745,080,012원과 차량 매각대금 16,524,760원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타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를 하지 않고도 임대목적물 상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