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 목적물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대출 이자가 많을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세금 절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 수입이 2천만 원이고 대출 이자가 1,500만 원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사업소득 금액은 1,170만 원이지만,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이자 비용을 공제받으면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따라서, 상가임대사업자는 대출 이자 등 실제 발생한 비용이 많을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