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신청 시 첫 입사일을 4대보험 가입일로 기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으며, 허위 신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첫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의미하며, 4대보험 가입일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5년 동안 4대보험 없이 근무하다가 뒤늦게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산재 신청 시에는 실제 근로 시작일을 첫 입사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근로 시작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로 시작일을 기준으로 산재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첫 입사일을 4대보험 가입일로 허위 기재할 경우, 사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