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보험료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납보험료도 포함됩니다. 즉,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주 부담분이나 보험료 지원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