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무겁게 부과됩니다.
부정행위의 개념 부정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행위 시 가산세
이러한 부정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10년)의 적용, 형사처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발급한 1000만원 세금계산서도 취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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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항목에 세액이 감액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