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기존에 발급하신 1000만원 세금계산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후 임의로 삭제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1000만원과 9만원을 각각 발행했으나 실제로는 1009만원으로 한 번에 발행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9만원과 1000만원의 세금계산서가 각각 취소 처리되고, 1009만원의 세금계산서가 새로 발행되어 총 거래 금액이 1009만원으로 정리됩니다.
만약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한 상태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 내용에 변동이 생기므로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