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410,8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410,800원을 송금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410,8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410,800원을 송금해야 하나요?
2026. 5. 10.
결론적으로, 근로자께서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410,800원을 송금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지원금 수령 사실 부재: 근로자께서 해당 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재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급 이력이 없는 금액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 측의 책임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지원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보험료 감액 지급: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감액하여 지급했다는 사실은, 해당 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일부 대신 부담했거나, 혹은 지원금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한 처리일 뿐, 근로자에게 지원금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께서는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송금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속해서 반환을 요구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