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410,8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410,800원을 송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