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기간 종료 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리스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금융리스의 경우: 금융리스 조건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리스한 경우, 리스 실행일 현재 리스 물건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리스 회사로부터 차입하여 구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소유 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며, 리스 기간 종료 후 별도의 이월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운용리스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운용리스로 사용하던 업무용 승용차를 리스 기간 종료 후 직접 취득하여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 기간과 취득 후 사용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차량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연 800만원)를 적용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