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의 총 주행거리는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동안의 총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으로, 국세청 고시에서 정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방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를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기록을 위해 차량별 누적 주행거리를 등록하고, 운행 기록과 계기판 수치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동 경로, 영수증 등 시각적 증빙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세무 검증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