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라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3년 이상 유지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중심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건설업에서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퇴사한 근로자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410,800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당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급여명세서에도 기재되지 않았으며, 사업주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두루누리 지원금 410,800원을 송금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