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인건비 관련 원천징수 의무는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도급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원도급 사업자가 직접 원천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 사업자가 해당 인건비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하도급 사업자는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원도급 사업자가 하도급 사업자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도급 사업자가 해당 임금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원도급 사업자는 임금 지급 내용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하도급 사업자는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건설업에서는 1년까지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