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이 없는 소액 지출의 경우,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접대비의 경우 1만 원 이하, 경조사비는 20만 원 이하)라면 간이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장 이체 내역 등 실제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임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체확인증 등 실제 거래 사실과 사업 관련성이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증빙불비가산세(거래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출을 증명할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면, 해당 비용은 가공 거래로 간주되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