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론병과 같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연말정산 시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세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법상 장애인 인정 요건
크론병 환자의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치의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발급 시 장애 기간(영구, 비영구)에 따라 혜택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