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요건 중 3년 거주 기간 중 2년 4개월을 채우신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2년 4개월은 3년의 거주 기간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감면 요건 해석 및 적용이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