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학원 업에 이용하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하나요?
개인 차량을 학원 업에 이용하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느 항목에 들어가야 하나요?
2026. 5. 10.
개인 차량을 학원 업에 이용하시면서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차량유지비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용 사용 입증: 해당 차량이 학원 운영과 관련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원생 차량 운행, 학원 관련 물품 운반, 거래처 방문 등에 사용된 내역을 운행일지 등을 통해 기록하고 증빙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운전자 보험료 납입 증명서, 차량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운행일지, 사업 관련 계약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2026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유지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에는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연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