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급 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조기환급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 서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더 많아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각 과세기간 단위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내에 환급합니다.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