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65세 이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65세 이후 근로 공백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65세 이후 한 달의 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이는 65세 이후 '새로운 고용'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업무 담당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향후 정책 변화에 따라 수급 자격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