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교육 서비스 체험실을 운영하시다가 미용실로 업종 전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용실 운영을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 면허 취득, 영업장소 확보, 위생교육 이수, 그리고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 신고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운영하시던 교육 서비스 체험실의 시설 및 면적이 미용실 영업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미용실은 위생업으로 분류되어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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