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서류 외에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시면 주민등록표 등본 등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 사업자로서 개인 연금 납부액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무사에게 휴업 의사를 전달하는 메시지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송금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