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 임대 사업자로서 납부하신 개인연금 납입액도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납입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직장인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보험료공제'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 및 요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제 가능 금액은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