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며, 향후 발생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됩니다.
이월결손금은 발생 연도에 따라 공제 기한이 다르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해야 향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