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사업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 시점에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상가 등 상업용 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양도 시점의 실제 용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 변경 후 상가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참고: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상가로 용도 변경하였더라도, 해당 건물을 상가로 임대하지 않고 주택으로 계속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사전법규부가2022-26, 2022.01.20.)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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