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급여의 70%를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대체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지급하고,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급여 수급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험급여 대체지급 청구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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