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간편장부 작성 시 공과금 계정과목은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 협회비, 벌금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적십자 회비, 협회 및 조합비, 소득세, 교통 법칙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과금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납부하는 세금이나 벌금 등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 지식 없이도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자료는 소득세 신고 완료 후에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