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는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입차량 운전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
관련 판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8. 2. 2022부해1345 사건에서는 학원생 이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신청인이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 유지비를 부담했으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판례에서는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인정되어 근로자로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