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는 실제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입차량 운전기사라고 해서 무조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쟁점은 '근로자성' 판단입니다.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사업주로부터 인적·경제적 종속 관계에 있는지, 업무 지휘·감독을 받는지, 보수 결정 방식, 업무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계약서상의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결론적으로, 학원 지입차량 운전기사가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