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100/110 (약 90.9%)
- 10만원 초과분: 기부금액의 15%
- 3천만원 초과분: 기부금액의 25%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100/110 (약 90.9%)
- 10만원 초과분: 기부금액의 15%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10만원 초과분은 30%)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 기부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부금액의 15%
- 기부금액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이 외에도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본인의 소득금액 및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