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국계 회사의 경우,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자와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지휘·감독 관계 및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