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분께서 1965년생이시고 사망하셨을 경우,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자의 가입 기간 요건:
2. 사망자의 연금 수급권 요건:
위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사망하신 남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있는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65년생이시고 국민연금을 납부하셨다면 가입 기간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수급 자격 및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