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금 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은 해당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1. 필요경비 80% 인정:
2. 필요경비 60% 인정:
3. 실제 소요 경비 인정: 위에서 열거되지 않은 기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비를 증빙 서류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과 관련된 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이 있다면 관련 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