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에 따르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0명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 적용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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