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제 알바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아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결정합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급여가 다음 주에 지급된다면, 근로를 제공한 주의 마지막 날이 수입시기가 되어 해당 연도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설령 급여 지급일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해당 연도라면 그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의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일급제 알바라도 주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 제공일을 기준으로 수입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