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상가주택의 상가 부분은 법인 명의로, 주택 부분은 개인 명의로 각각 매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부동산의 각 부분에 대해 최적의 세무 및 법적 처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부분은 법인의 사업용 자산으로 활용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비용 처리 및 낮은 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주택 부분은 개인 명의로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개인에게 유리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복합적인 명의 취득은 계약서 작성 시 각 당사자(법인 및 개인)의 지분과 소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취득세 등 관련 세금 신고 시에도 각 명의에 맞게 정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하는 상가 부분의 경우,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하여 적격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