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카니발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법상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사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차량 구매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 관련 비용에 대한 사업용 신용카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그리고 차량의 일별 운행 목적, 출발지, 도착지, 주행 거리 등을 기록한 운행일지 등은 업무상 사용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는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더 긴 보관 기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