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환급 결정 후 법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실제 환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세무서별 처리 상황, 신고 내용의 복잡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매년 5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 내에 신고한 경우, 일반적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 기간은 별도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 환급보다 다소 늦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보통 7월 말에서 8월 사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