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만으로는 한국 거주자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호주에 6개월간 거주 중이며 한국에는 한 달 체류하셨으므로,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미만입니다. 따라서 주소 판단이 중요합니다.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생계 유지, 가족 관계, 직업,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중심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한국에 주된 생활 기반(가족, 직업, 자산 등)이 유지되고 있다면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으나, 현재 호주에서의 거주 기간과 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비거주자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거주자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