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 시 세액감면 및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 순서: 일반적으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이월된 공제액을 먼저 적용한 후 해당 연도에 발생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최저한세액 계산: 법인세 최저한세액은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등)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감면 및 공제액 배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의 세액이 계산된 최저한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 또는 공제가 배제됩니다. 즉, 최저한세액까지만 세금 감면이 허용됩니다.
예시: 만약 계산된 최저한세액이 100만원인데,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 및 공제액이 총 150만원이라면, 100만원까지만 세금 감면이 적용되고 나머지 50만원은 배제됩니다.
참고: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한세 계산과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