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닌 차량(8인승 이하 자동차)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업무용 사용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용 차를 개인에게 중고로 구매하고 계좌이체만 했으며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산세가 붙나요?
사업주가 근로자성을 부인할 경우 미용사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의료보험료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