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계산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근로자의 퇴사 시점 및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1월 1일 ~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는 해당 연도에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다음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부족한 일수가 있다면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일인 경우 자체만으로는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어느 것이 더 많은 연차휴가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취업규칙에 퇴직 시 연차휴가 정산 방식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에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