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간판 설치 비용은 회계 처리 시 광고선전비 또는 비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광고선전비: 간판의 주된 목적이 광고 및 선전 효과에 있다면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 항목인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간판 지출을 결산 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품 (유형고정자산): 간판의 금액이 크고 중요하여 회사 설립이나 이전 시 설치한 경우 등에는 유형자산 항목인 비품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간판 설치 비용이 100만원 이하로 지출된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품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간판 제작 및 설치에 추가로 드는 공사비, 인건비 등도 위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