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초과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40만원을 벌고 3.3%의 세금을 신고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세 초과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40만원을 벌고 3.3%의 세금을 신고했을 때,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2026. 5. 10.
네, 20세 초과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40만원을 벌고 3.3%의 세금을 신고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20세 초과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등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자녀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40만원을 벌었다면, 이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등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0만원의 수입에 대해 3.3%를 원천징수했다면, 이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부양 요건: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고 경제적으로 부양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
자녀가 20세 초과이더라도 위 소득 요건과 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없으나, 자녀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