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거나,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이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서류에는 해당 연도의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한 신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홈택스에서 위택스(지방세)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