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을 프리랜서(3.3% 사업소득)로 신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학생의 체류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4 비자는 학업을 목적으로 발급되므로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제한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는 이러한 제한을 예외적으로 풀어주는 것이지, 사업 활동을 허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사업소득)로 신고할 경우, 이는 고용 관계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되어 D4 비자 유학생에게 허용된 '시간제 근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판단되어 비자 취소 또는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4 비자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경우, 실제 근로 성격에 맞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