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사 후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한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계속가입자 본인도 가족이 직장가입자라면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자동 해지되며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 적용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 (2025년 기준):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초과하거나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 및 피부양자 등재 모두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